급여의 조정도 없고 바뀐 내용두 없어서 3년째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쓰자는 얘기도 안하구요.
바뀐 내용이 없다면 정규직은 근로계약서 안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자들은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므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바뀐 내용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뀐 내용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매년 최저시급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고,
현재의 급여가 올해의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역시 미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계약만료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이 없다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내의 명시사항이 변경되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갱신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조정된 사항이 없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새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지만, 변경된 것이 없다면 새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연봉 등 근로조건 변동 시에만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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