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변경 안되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던데
국공립병설유치원에서 시기간제로 12시~17시까지 5시간 근무하는 형태인데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추가로 5시간 근로시간인데 4시간 근로시간일때 또는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일때도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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