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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궁둥이원숭이
빨간궁둥이원숭이23.06.10

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변경 안되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던데

국공립병설유치원에서 시기간제로 12시~17시까지 5시간 근무하는 형태인데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추가로 5시간 근로시간인데 4시간 근로시간일때 또는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일때도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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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단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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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직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법에 따라 전환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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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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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회사는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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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물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거나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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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무라고 하여 기간제법의 적용예외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될것입니다. 별도로 요청할필요는 없고, 추후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근거로 해고할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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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된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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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지 않아도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됩니다.

    아래 예외 참고하세요.

    (고령자는 만55세 이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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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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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나 전문직의 경우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고용을 유지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5시간 근로일때도 상관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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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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