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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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해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태만 내지 이를 지시하는 행위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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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2년 근무 후 9개월 공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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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이후에 한 근로자의 귀책행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의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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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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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 이후, 개인사업장 운영을 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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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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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중간정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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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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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너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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