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2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2주전 통보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