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0.07~2022~08 까지 퇴사 후 9개월간 취업을 안하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하려고 하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