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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자라219
엄격한자라21923.05.20

실업급여 수급 조건 2년 근무 후 9개월 공백

제가 2020.07~2022~08 까지 퇴사 후 9개월간 취업을 안하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하려고 하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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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주5일근무를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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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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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과 이번에 일하는 직장이 모두 주5일제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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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3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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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0.07~2022~08 까지 퇴사 후 9개월간 취업을 안하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하려고 하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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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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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이상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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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 중 6개월분과 마지막 근무기간 3개월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간에 해당하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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