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 휴직 후 복직했는데,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지금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 할 때 육아 휴직 기간 1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1년의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 역시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