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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20

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1년 육아 휴직 후 복직했는데,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지금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 할 때 육아 휴직 기간 1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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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1년의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 역시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