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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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는데 이후 과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며, 이후 법 위반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됩니다.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대질조사 등의 조사절차가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 의사 확인 후 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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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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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식 당직근무제에서의 당직근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무와 구분되는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직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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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개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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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유사한 제도인 보상휴가제도에 비추어보면 해당 휴가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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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신고 , 사장의 고지 없는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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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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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이 어려운때 사용자가 할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 명령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경우,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복직명령이 정당한 전직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의무가 없으며, 이와 달리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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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진퇴사로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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