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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순번식 당직근무제에서의 당직근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회사는 휴일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팀별로 순번제에 따른 돌발근무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시에 통상근무보다 업무강도가 낮은 바,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1) 당직근무시간은, 주당 최대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요?

예를 들어 당직근무 전 주 누적 근로시간이 47시간이었을 때, 해당주에 8시간윽 당직근무를 설 수가 있는지요?


2)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8시간당 1시간이상,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3)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개별 통상임금보다 낮은 직급별 일괄 당직수당 지급시에, 그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당직근무 시에

사원에 대한 수당이 일 6만원일 경우, 이를 시급화하면 7,500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620원)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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