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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3.11

순번식 당직근무제에서의 당직근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회사는 휴일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팀별로 순번제에 따른 돌발근무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시에 통상근무보다 업무강도가 낮은 바,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1) 당직근무시간은, 주당 최대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요?

예를 들어 당직근무 전 주 누적 근로시간이 47시간이었을 때, 해당주에 8시간윽 당직근무를 설 수가 있는지요?


2)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8시간당 1시간이상,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3)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개별 통상임금보다 낮은 직급별 일괄 당직수당 지급시에, 그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당직근무 시에

사원에 대한 수당이 일 6만원일 경우, 이를 시급화하면 7,500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620원)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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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무와 구분되는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당직근무시간은, 주당 최대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요?

    예를 들어 당직근무 전 주 누적 근로시간이 47시간이었을 때, 해당주에 8시간윽 당직근무를 설 수가 있는지요?

    > 당직근무를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근로시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8시간당 1시간이상,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 네 맞습니다. 근로가 아니니까요

    3)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개별 통상임금보다 낮은 직급별 일괄 당직수당 지급시에, 그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 애초에 근로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당직근무 시에

    사원에 대한 수당이 일 6만원일 경우, 이를 시급화하면 7,500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620원)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롷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네, 다만, 가급적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당직 근로는 근로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1. 실제 당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