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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3.12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이 어려운때 사용자가 할일

사용자가 직원을 부당해고한 뒤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미 그 자리엔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서 복직이 어렵고 다른 직무로 재배치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애초에 지원한 직무와는 성격이 달라서 근무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일 때, 사용자는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보상조치를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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