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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12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이 어려운때 사용자가 할일

사용자가 직원을 부당해고한 뒤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미 그 자리엔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서 복직이 어렵고 다른 직무로 재배치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애초에 지원한 직무와는 성격이 달라서 근무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일 때, 사용자는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보상조치를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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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서 일정 위로금 지급하고 사직서 받거나

    결국 원직복직 시켜서 다른 업무라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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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역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애초에 지원한 직무와는 성격이 달라서 근무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일 때, 사용자는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보상조치를 해야돼요?

    원직복직해야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다른 대체직무를 부여해야합니다.

    부여하지 않고 사내 대기하는 경우 급여 100% 지급해야할 것이며,

    휴업을 명하는 경우라면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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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 명령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경우,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

    복직명령이 정당한 전직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의무가 없으며, 이와 달리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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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원칙이고, 다른 근로자가 있어서 원직 복직이 어려우면 다른 직무로 전직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회사에 복귀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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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불가능할 경우 유사한 자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자리도 없다면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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