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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무늘보114
홀쭉한나무늘보11423.03.11

이삿짐센터 신고 , 사장의 고지 없는 해고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 4대보험을 요청했었으나 해주지 않았고 해주지 않은 상태로 다녔습니다 (6년) 근데 사장이 갑자기 센터를 접는다고

짤랐는데 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

센터를 상대로 고소를 취하거나 그런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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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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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폐업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정도만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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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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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 4대보험을 요청했었으나 해주지 않았고 해주지 않은 상태로 다녔습니다 (6년) 근데 사장이 갑자기 센터를 접는다고

    짤랐는데 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

    센터를 상대로 고소를 취하거나 그런 방법이요

    -> 해고 관련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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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하는게 4대보험 가입인지 아니면 해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복직인지를 정확히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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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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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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