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 4대보험을 요청했었으나 해주지 않았고 해주지 않은 상태로 다녔습니다 (6년) 근데 사장이 갑자기 센터를 접는다고
짤랐는데 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
센터를 상대로 고소를 취하거나 그런 방법이요
-> 해고 관련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