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정직으로 근무했지만 담당자가 고용보험을 가입안해줬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시 퇴직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을 적었습니다.그러자 담당자가 퇴직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될때까지 퇴직금을 못준답니다.언제 준다고 얘기도 없습니다.그리고 저보고 출근안할시 무단결근 처리된답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적법한 사직에 관한 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를 선행하여 결과를 확정하여야 하겠으므로,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