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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3.11

안녕하세요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정직으로 근무했지만 담당자가 고용보험을 가입안해줬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시 퇴직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을 적었습니다.그러자 담당자가 퇴직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될때까지 퇴직금을 못준답니다.언제 준다고 얘기도 없습니다.그리고 저보고 출근안할시 무단결근 처리된답니다.

저 담당자 얘기가 맞나요?

저는 퇴직금을 14일내에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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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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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 담당자 얘기가 맞나요?

    >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퇴직금을 14일내에 못받는건가요?

    > 그럼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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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정직으로 근무했지만 담당자가 고용보험을 가입안해줬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시 퇴직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을 적었습니다.그러자 담당자가 퇴직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될때까지 퇴직금을 못준답니다.언제 준다고 얘기도 없습니다.그리고 저보고 출근안할시 무단결근 처리된답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적법한 사직에 관한 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를 선행하여 결과를 확정하여야 하겠으므로,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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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폭행과 괴롭힘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우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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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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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4대보험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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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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