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 안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근로자 1명이 1개이상 노조에 동시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개의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달리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이중가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조합비를 양쪽에 다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 결정시 조합원 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중가입의 경우 0.5명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둘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 규약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2개 이상의
복수 노조에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여러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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