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신입 재직기간 입력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사용기간을 일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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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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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퇴직연금 관련하여 DC / DB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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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직원을 합의하는날 복직명령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복직없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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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용역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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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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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전환 시 직책수당 보완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낮아진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납입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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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어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조건 중 대표 지휘 감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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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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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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