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해당 문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 보입니다. 임원이 판단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휘 권한을 가진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수행하는 경우는 임원이라는 직책이 형식적이기에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구체적 직무역할의 부여, 계약의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때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