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2개월보다 더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체인력 지원금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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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돌봄휴가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봄방학으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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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로 아픈데 산재신청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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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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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사후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따라서 사후지급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복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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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부서이동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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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6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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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훈련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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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상기의 시간외수당은 편의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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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산벙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휴일이 아닌 날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별도의 보상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시간외근무수당은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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