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사후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이유가?
육아휴직수당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것 같지 않고
일을 다시 복직해서 6개월 다녀야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복직 안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후지급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복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것 같지 않고
일을 다시 복직해서 6개월 다녀야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복직 안하면 못받나요?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이후 계속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지급금은 6개월이 되기 전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 사정(권고사직,
해고 등)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이후 사업장에 안전히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만 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휴직종료후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이유는 육아휴직만 하고 퇴사를 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휴직종료후 6개월은 더 근무를 해야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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