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을 일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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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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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장 또는 야간근로 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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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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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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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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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안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해당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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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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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이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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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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