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정도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특성상 근무지를 옮겨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1-3월에는 ㄱ, 4-6월 ㄴ, 7-9월 ㄷ, 10-12월 ㅁ 처럼, 사업이 끝날때마다 근무지를 옮겨다녔는데, 회사에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작게는 7-14일 길게는 30-60일 정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쉰 경우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업이 끝날때마다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년정도는 세금 3.3%때고 근무를 했었고, 남은 1년은 4대보험 가입후 근무했습니다. 또한 3년모두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확인해보니깐,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6월 4일, 그리고 6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이렇게 2번 나뉘어서 가입되어 있네요.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퇴사후 재입사' 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는 일이 없어서 쉰 경우입니다.
회사내규에 따라서 1-3월 사업기간이 끝나고 4-6월 사업을 시작할때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사직서(퇴직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퇴직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회사내규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하여서 퇴직금을 지급 못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져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