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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굴뚝새197
고결한굴뚝새19723.02.03

퇴직후 재입사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3년정도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특성상 근무지를 옮겨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1-3월에는 ㄱ, 4-6월 ㄴ, 7-9월 ㄷ, 10-12월 ㅁ 처럼, 사업이 끝날때마다 근무지를 옮겨다녔는데, 회사에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작게는 7-14일 길게는 30-60일 정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쉰 경우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업이 끝날때마다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년정도는 세금 3.3%때고 근무를 했었고, 남은 1년은 4대보험 가입후 근무했습니다. 또한 3년모두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확인해보니깐,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6월 4일, 그리고 6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이렇게 2번 나뉘어서 가입되어 있네요.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퇴사후 재입사' 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는 일이 없어서 쉰 경우입니다.

회사내규에 따라서 1-3월 사업기간이 끝나고 4-6월 사업을 시작할때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사직서(퇴직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퇴직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회사내규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하여서 퇴직금을 지급 못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져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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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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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근로관계는 계속되었고, 회사가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 취득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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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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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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