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안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주 52시간 근로제는 법정으로 정한 근로시간인데,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업종은 몇 시간을 하든 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르면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다만 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림,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보다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승인을 받아 주 52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