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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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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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12시간근무시 월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산정하려면 1주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최저임금으로 지급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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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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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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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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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편법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형식적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재취업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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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일부터-말일까지 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 중도 입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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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지각한만큼 감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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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및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의 합이 2,010,4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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