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수인가요?
급여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혹,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면,
예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비과세가 20만원(식대)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200만원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해도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2,000,000+179,936=2,179,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보통 기업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인상률, 경쟁사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임금 총액으로 하기도 하고, 기본급이 성과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본급으로 인상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말씀하신 식대 20만원 중 약 18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산정할 때에는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18만원을 더한
218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 강제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20106원을 빼고 산입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200만원이 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혹,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면,
예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비과세가 20만원(식대)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까요?
-> 급여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에서 임금에 관한 강제 사항은 최저임금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금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게되며,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및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의 합이 2,010,4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한,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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