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2,000,000+179,936=2,179,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