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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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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1항을 보면 시간급으로도 표기하라고 나오는데 여지껏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최저시급이 표기된적이 없었거든요?

월급제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최저임금이 미기재되어 있어도 문제되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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