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에 1항을 보면 시간급으로도 표기하라고 나오는데 여지껏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최저시급이 표기된적이 없었거든요?
월급제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최저임금이 미기재되어 있어도 문제되는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