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편법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아직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성으로 퇴사하면 보통사람들은 최대기간 실업급여를 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럴려면 편법을 사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통 어떤편법을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편법이라는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통상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는 경우가 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는 회사에 고용보험만 가입해놓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서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승인 후 구직활동에 관한 질문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재취업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 부정신고
예를 들어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둔갑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사업자와 공모하여 별도 소득 신고 처리 없이 근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