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가 늦으면 늦은만큼의 돈은 절대 주기싫은데요. 늦은만큼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하고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제공받은 근로가 없다면 별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부분 만큼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