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 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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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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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450만인데 4대보험등재는 200만 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450만으로 측정해서 수령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된 금액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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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나라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최저임금의 비교는 비교 방법을 요구합니다.환율이나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상 최저임금의 비교는 환율과 물가수준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하므로 특정 시점에서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최저임금을 GNI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수준, 노동시간, 취업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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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 퇴사에도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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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년마다 바뀌면서 고용승계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승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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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에는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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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기간 장기근속 관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장기근속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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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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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임금체불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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