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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도요218
세심한도요21823.01.13

콜센터 교육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콜센터 주말 알바를 구하여 입사 전 2주 교육을 받고 입사하여 일을 하였는데 너무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러한 경우 교육비는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 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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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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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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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의 성격이 통상 제공하는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적 성격으로 볼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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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주말 알바를 구하여 입사 전 2주 교육을 받고 입사하여 일을 하였는데 너무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러한 경우 교육비는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 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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