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주말 알바를 구하여 입사 전 2주 교육을 받고 입사하여 일을 하였는데 너무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러한 경우 교육비는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 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