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0년 9월 중순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야근 및 별도 수당등을 지급 받았습니다. 세후 최근 3달간 200-220 정도 수령하였고 지난 해 수당은 70만원 정도 수령하였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 얼마정도 되며 사용하지 않는 연차도 10개 가량 되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은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미사용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1일 일급으로 생각하면 되고, 일급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세전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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