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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0년 9월 중순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야근 및 별도 수당등을 지급 받았습니다. 세후 최근 3달간 200-220 정도 수령하였고 지난 해 수당은 70만원 정도 수령하였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 얼마정도 되며 사용하지 않는 연차도 10개 가량 되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은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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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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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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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1일 일급으로 생각하면 되고, 일급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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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세전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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