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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0년 9월 중순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야근 및 별도 수당등을 지급 받았습니다. 세후 최근 3달간 200-220 정도 수령하였고 지난 해 수당은 70만원 정도 수령하였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 얼마정도 되며 사용하지 않는 연차도 10개 가량 되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은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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