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데 다른회사로 바뀌면 갱신하는시점에 그만두고싶어서요 이경우에도 전회사에 요청해서 실업급여받는쪽으로 해달라고하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재계약 청약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