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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 퇴사에도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었고 퇴사를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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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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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었고 퇴사를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회사의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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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직원실수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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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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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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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손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해당금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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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른 조건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기 바라며, 임금 및 퇴직금과의 상계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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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징계등의 대상자 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부분과는 별개로 지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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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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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한경우,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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