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었고 퇴사를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회사의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