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제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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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고 출근을 하지않는 부분에 퇴사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통지 이후의 결근을 자발적 퇴사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 자체가 유효하므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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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시 간접노무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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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이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도급계약의 경우 용역대금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급계약의 양식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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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보장기간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12.23.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019.12.24.이후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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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각각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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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 일요일에 2시간을 초과한 8.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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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개인 신용대출도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된 사항 중 근로소득세의 산출에 필요한 부분을 조회하게 됩니다.신용대출에 관한 사항은 조회가 필요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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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노동법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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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결과는 해당 진정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시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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