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미사용연차 보장기간어떻게 될까요?
직장다닌지 6년 차가 지나고 이번 12/24일까지 일하고
퇴직서에 25일 퇴사일로 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분에 관해서인데요. 제가 미사용 연차를 보장 받을수 있는기간이 알아보니 3년치는 청구 할수 있다고 나와있었는데요. 그럼
2022년 .2021년 2020년 까지만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년 으로 치면 2019년 도까지 신청가능 한가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지만 ..
연차기간중 연차 촉진제도가 2019년도에 있어서 미사용연차가 없어졌다고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여? 연차 촉진제도가 있으면 연차를 않냈으면 남아 있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잘 보시구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ㅠ 퇴사가 얼마 안남아서 준비 잘할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