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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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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제보 후 해고)

5인 이상 사업장(의원)에서 근무시작 후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에 동의 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주가 조금 지난 시점 일을 가르쳐주는 선임이 감정적으로 화를내고 알려달라고 하면 인상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고 회사내에 모든 직원이 무전기를 귀에 착용하는데 무전에대고 짜증을 한껏내면서 제이름을 부르며 ~하라고요! 하기도 하고 (다른일을 먼저 지시해서 하는 중이었는데 바로 다른거를 지시하면서 당황스럽게 만들면서 공개적으로 화를 낸 상황이 사람들에게 제가 일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수치스러웠습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 직원도 쥐잡듯이 잡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 팀 분위기가 그 선임 기분따라 좌지우지되고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심하여 감정적으로 힘이들어 그 윗급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닌 그 선임한테 얘기 했었다는 말과 착한애라고 감싸주고 편들어주는 말을 했고 나머지 직원은 군소리없이 잘 다니고 있고 그 선임도 3년이나 다닌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황당해서 그건아니지 않냐며 이야기를 했고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 회사라는 체계상 제가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원장한테 얘기했다며 제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력직이라 일도 어려운것 없이 이 회사의 체계를 잘 적응하는 중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윗선임에게 감정쓰레기통 취급을 당해서 그 윗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1면담하는 상황과 해고통보를 받는 상황에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진료가 길다며 1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 보았고 다른 곳에서도 합격했으나 이 회사를 선택해서 출근을 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던 중에 인격적 대우를 못받아서 문제제기했다가 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 당하니 억울합니다. 수습기간에 부당 해고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는(1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체결한 월급에서의 나눈 급여인지 최저임금에서의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해고통보받을 때 물어봤을 때는 그 윗상사(사용자는 아님)가 말하기로는 급여에서의 나눈만큼 들어갈 것이라고는 하였는데 맞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없이 19살? 20살 알바생이 진료어시 및 소독 등 전반적인걸 다 하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배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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