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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코브라228
매끈한코브라22822.12.21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제보 후 해고)

5인 이상 사업장(의원)에서 근무시작 후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에 동의 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주가 조금 지난 시점 일을 가르쳐주는 선임이 감정적으로 화를내고 알려달라고 하면 인상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고 회사내에 모든 직원이 무전기를 귀에 착용하는데 무전에대고 짜증을 한껏내면서 제이름을 부르며 ~하라고요! 하기도 하고 (다른일을 먼저 지시해서 하는 중이었는데 바로 다른거를 지시하면서 당황스럽게 만들면서 공개적으로 화를 낸 상황이 사람들에게 제가 일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수치스러웠습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 직원도 쥐잡듯이 잡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 팀 분위기가 그 선임 기분따라 좌지우지되고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심하여 감정적으로 힘이들어 그 윗급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닌 그 선임한테 얘기 했었다는 말과 착한애라고 감싸주고 편들어주는 말을 했고 나머지 직원은 군소리없이 잘 다니고 있고 그 선임도 3년이나 다닌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황당해서 그건아니지 않냐며 이야기를 했고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 회사라는 체계상 제가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원장한테 얘기했다며 제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력직이라 일도 어려운것 없이 이 회사의 체계를 잘 적응하는 중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윗선임에게 감정쓰레기통 취급을 당해서 그 윗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1면담하는 상황과 해고통보를 받는 상황에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진료가 길다며 1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 보았고 다른 곳에서도 합격했으나 이 회사를 선택해서 출근을 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던 중에 인격적 대우를 못받아서 문제제기했다가 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 당하니 억울합니다. 수습기간에 부당 해고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는(1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체결한 월급에서의 나눈 급여인지 최저임금에서의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해고통보받을 때 물어봤을 때는 그 윗상사(사용자는 아님)가 말하기로는 급여에서의 나눈만큼 들어갈 것이라고는 하였는데 맞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없이 19살? 20살 알바생이 진료어시 및 소독 등 전반적인걸 다 하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배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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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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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간호조무사 없는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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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알바생의 의료행위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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