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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편집
김편집22.12.21

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한번도 안 해본 창업이라 어떻게 고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나 계약기간 같은 건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리고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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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이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대금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양식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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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한번도 안 해본 창업이라 어떻게 고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나 계약기간 같은 건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리고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계약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접근을 하여야 하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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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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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이지만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해당 부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은 상호합의한 기간으로 용역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되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닌 점등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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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프리랜서 계약서, 위탁계약서를 검색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프리랜서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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