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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2.21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신분만 수당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오나요?


또 휴업수당 외에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미지급된 수당도 전부 다 지급명령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했는지 여부도 고용노동부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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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한 경우는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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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는 해당 진정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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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고한 부분만 처리합니다.

    시정지시한 사항이 이행되어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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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하며, 진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점검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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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신분만 수당을 받게 되나요?

    -> 신고를 제기한 이상 해당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향후 정기 근로감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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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건을 진정제기한 근로자 분들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2. 진정제기한 내용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같이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지급을 해야 진정제기된 사건이 종결됩니다. 지급하지 못하면 고소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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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체내역을 확인한 후 진정을 취하하게 되며, 근로감독관님께 이체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체불진정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지만, 해당 부분이 다른 근로자가 알게 되는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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