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신분만 수당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오나요?
또 휴업수당 외에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미지급된 수당도 전부 다 지급명령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했는지 여부도 고용노동부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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