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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솔개117

시뻘건솔개117

알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좀 도와주십시오.

주6일 일하고

평일:화.수.목.금(13시~22시)휴게시간 1시간반

주말 토.일(10시~22시)휴게시간 1시간반


그럼 일주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 일요일에 2시간을 초과한 8.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말에 2일×3시간=6시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0.5*6=3시간,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분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51시간을 근무하므로 총 1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