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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솔개117
시뻘건솔개11722.12.21

알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좀 도와주십시오.

주6일 일하고

평일:화.수.목.금(13시~22시)휴게시간 1시간반

주말 토.일(10시~22시)휴게시간 1시간반


그럼 일주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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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 일요일에 2시간을 초과한 8.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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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말에 2일×3시간=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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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0.5*6=3시간,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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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51시간을 근무하므로 총 1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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