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다른 계약직 병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과 고용계약을 겸하여 영위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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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연봉같은거 물어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질문은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연봉의 구성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한 질문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질문으로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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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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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뒤에 실업급여 나머지를 수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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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노동자노조설립시 필요한서류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 시 규약과 노동조합 총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신고서류 작성 시 고용노동관서, 상급단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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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은 각각 적용되는 법령 및 지급요건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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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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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 할려고 하는데요 주말근무는 1.5배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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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데려온 연수생 기간내 타 회사로 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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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에서 자격증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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