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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다른 계약직 병행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다른 계약직 병행해도 되나요?

올해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하면서 계약직 일도 병행해서 해야할거 같은데 그래도 내년에 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병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수급기간 내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 12개월 동안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고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과 고용계약을 겸하여 영위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