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수준의 동결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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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금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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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매장별 5인미만 수당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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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야간 출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일의 시간이나 요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시업시각이 속한 월요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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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행중인 연차 사용 권유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으나, 연차수당 발생 이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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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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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아르바이트 휴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이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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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저만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경력인정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경력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타직원들의 경력인정만으로는 경력인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위반이 아닌 한 진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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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며 대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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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어플로 얻은 수익은 부정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질의의 경우 일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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