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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상괭이195
공손한상괭이19522.12.12

5인이하 사업장이며 대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궁금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고 대표 포함 총 3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에 막말과 높은 업무강도, 언행들로 인해 퇴사를 하고 싶은데

30일 이전에 요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도저히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할것 같아서 퇴사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두면 사업장 닫을꺼고, 그에 따른 내용증명서 첨부하여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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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걱정은 기우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장의 폭력적인 언행들을 녹음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사유 명시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겁만주고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이전 요청이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