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아르바이트 휴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금
10:00 ~ 16:00 시급 10,000원 (휴게시간 30분)
마케팅 알바를 고용 했습니다.
위 근로계약 같은 경우 주휴수당, 연차 등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업장은 호텔이라 업종 특성상
백오피스 부서를 제외하고는 평일에 대체휴무를 가지고 빨간날에 근무를 합니다.
만약에 관광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로 인해 백오피스가 쉬게 되면
마케팅 알바는 강제로 쉬어야 합니다. 마케팅 부서도 백오피스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개근이 아니게 되는데
이때는 연차 발생이랑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개근 기준이라는게 월~금 근로 계약조건을 다 채운 1주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달 전체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