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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대체공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아르바이트 휴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금

10:00 ~ 16:00 시급 10,000원 (휴게시간 30분)

마케팅 알바를 고용 했습니다.

위 근로계약 같은 경우 주휴수당, 연차 등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업장은 호텔이라 업종 특성상

백오피스 부서를 제외하고는 평일에 대체휴무를 가지고 빨간날에 근무를 합니다.

만약에 관광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로 인해 백오피스가 쉬게 되면

마케팅 알바는 강제로 쉬어야 합니다. 마케팅 부서도 백오피스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개근이 아니게 되는데

이때는 연차 발생이랑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개근 기준이라는게 월~금 근로 계약조건을 다 채운 1주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달 전체인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쉬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개근 관련하여 주휴수당의 경우는 1주, 연차휴가의 경우는 1개월(입사 1년 미만), 1년(1년 이상 근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이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 휴무, 공휴일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쉬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및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로 쉬는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간주합니다. 연차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의 기준은 주휴수당은 주단위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