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저만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는 2년 정도 되었고
동일한 업종은 아니지만 비슷한 직무에 1년간 근무했었으나,
입사 당시 산업분야가 다르다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간 입사한 다른 직원들은
업종이 달라도 이전 회사에서의 담당업무가 비슷하면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리 관련 경력도 회계재무 경력으로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1. 다른 직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경력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경력인정에 대한 회사의 인사규정이 미비할 경우라도 타직원들의 경력인정을 근거로 들어 재산정 요구가 가능한지
3.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을 것에 대한 부당함을 신고 또는 진정 제기할 수 있는지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경력인정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경력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직원들의 경력인정만으로는 경력인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위반이 아닌 한 진정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이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도 요건충족시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경력 불인정으로 인해 임금, 휴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의 경력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해줄 것인가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하여 경력 인정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임금이나 연봉 등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서 해결하긴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경력을 차별적으로 인정한 회사의 처분이 회사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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