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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Coco
MintCoco22.12.12

급여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급여 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상을 안해도 무관하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그런가 해서요..

인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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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임금규정으로 정하거나, 당사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인상률 및 임금인상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수준의 동결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임금인상기준을 명시하여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상을 안해도 무관하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그런가 해서요..

    인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 문의하신 경우, 급여 인상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사내의 임금 인상 규정에 따라 적용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는 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급여인상 기준은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만 정해질 뿐입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체계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므로 해당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변경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 동결 등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인상을 안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