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급여 계산좀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통해 항목 별 임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휴업수당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퇴사 통보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급박한 퇴사통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 시에는 휴업수당 및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이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급받는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직장가입자는 매년 1회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때를 기점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연중에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인상분에 따라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퇴사 시 정산되며 이로 인하여 환급액이나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퇴직사유가 업무간의 갈등인경우도 자진퇴사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업무상 갈등 또한 당연히 자진퇴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갈등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나 상담을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급여공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공제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매 개근한 주마다 45,8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임금 삭감 징계줄때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봉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징계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