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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파리매30
소탈한파리매3022.12.11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이 어떻게 생기나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월급정산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28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제 월급이 작년보다 올라서 공제된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공제 금액이 생기고 이 금액을 퇴사한 회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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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급받는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1회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때를 기점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연중에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인상분에 따라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퇴사 시 정산되며 이로 인하여 환급액이나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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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은 총임금에 대해 비율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인하여 매월 총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수 없으므로 일단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추후 퇴직시 또는 매년 3월경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합니다. 총임금에 대해 적게 납부하였으면 공제를, 많이 납부하였으면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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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거나 임금인상 등으로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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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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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뒤 실제 보수총액에 따라 정산하므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간 인상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것이므로, 퇴사시 재정산하여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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