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자유로운쌍봉낙타11322.12.11

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연말이라 그런지 회사가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네요. 이런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만들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 시에는 휴업수당 및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과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회사가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네요. 이런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만들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있기때문입니다.

    1차 촉진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연차 사용할 것을 촉진하고, 2차 촉진으로 회사가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서면통보, 통보기간 등의 요건이 있어야 적법하기때문에 적법한 촉진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