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