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이 교묘하게 같은 업무시간대의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주고 본인이 따돌림을 하다가 분리해지니까 다른시간때 근무자들에게는 본인이 피해자로 얘기하여 믿게하고 ,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하여 퇴직하기만 기다리다가 드디어 본인이 일년되기 10 일 남기고 퇴직하겠다고 하더니 사직서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5일전에 업무간의 갈등이라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구요
회사측에서는 사유상 상담을 해야한다는데
상담내용을 녹취하고 소송할까봐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사유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본인은 사직한다고 하면 잡을줄알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른 시간대 근무자들에게 접근하여 잡으면 사직안할것처럼 말하여 상사의 귀에 들어가게끔 분위기를 만들더라구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사람에대해 같이 일을 안하면 실체를 몰라 그가 말하는게 다라고 생각하니 참 답답합니다ㅜ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힘들더라도 다른사람이 채용될때까지 참고 일할각오가 되어 있으니 그의 사직이 번복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