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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미어캣174
공정한미어캣17422.12.11

직원의 퇴직사유가 업무간의 갈등인경우도 자진퇴사 사유가되나요?

한 직원이 교묘하게 같은 업무시간대의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주고 본인이 따돌림을 하다가 분리해지니까 다른시간때 근무자들에게는 본인이 피해자로 얘기하여 믿게하고 ,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하여 퇴직하기만 기다리다가 드디어 본인이 일년되기 10 일 남기고 퇴직하겠다고 하더니 사직서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5일전에 업무간의 갈등이라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구요

회사측에서는 사유상 상담을 해야한다는데

상담내용을 녹취하고 소송할까봐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사유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본인은 사직한다고 하면 잡을줄알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른 시간대 근무자들에게 접근하여 잡으면 사직안할것처럼 말하여 상사의 귀에 들어가게끔 분위기를 만들더라구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사람에대해 같이 일을 안하면 실체를 몰라 그가 말하는게 다라고 생각하니 참 답답합니다ㅜ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힘들더라도 다른사람이 채용될때까지 참고 일할각오가 되어 있으니 그의 사직이 번복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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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의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 마음대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상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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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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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업무상 갈등 또한 당연히 자진퇴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갈등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나 상담을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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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하면 기간급의 경우에 당기후의 기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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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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