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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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경우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보상의 수준은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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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영업양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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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이 포괄임금제 유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되어있는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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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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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사평가 제도의 종류 및 장단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제할당법 등 상대평가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고, 평가자의 중심화·관대화 경향 등의 문제가 낮으나, 경쟁을 부추겨 동료 간 협력을 저하시키고 조직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중요사건기술법 등 절대평가제도는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고, 자기개발이나 교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대화 경향이나 자원의 배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면평가는 상사ㆍ동료ㆍ부하ㆍ고객평가 등을 합산해 인사고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과결과에 대한 반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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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할때가 아닌 매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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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인수인계 의무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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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지 않고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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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책정금액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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