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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22.12.07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경우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팔목이 골절돼서 수술하는데 회사에서 공상처리 해주신다네요ㆍ

그런경우 급여는 통상임금 다 받나요?

산재는 평균임금의 70% 받는건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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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수준은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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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일어나서 승인이 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이나 공상처리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하에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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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합의금 등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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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므로 급여에 대해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산재보험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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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급여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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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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