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경우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팔목이 골절돼서 수술하는데 회사에서 공상처리 해주신다네요ㆍ
그런경우 급여는 통상임금 다 받나요?
산재는 평균임금의 70% 받는건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수준은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일어나서 승인이 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이나 공상처리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하에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합의금 등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므로 급여에 대해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산재보험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급여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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