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관련한 사전통보 의무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인수인계 의무와 관련된 사항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사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 당일 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최소 한 달 또는 사직을 표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