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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