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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22.12.09

퇴직금을 퇴사할때가 아닌 매년 줄수있나요?

노무

퇴직금을 그때그때 산정해서 준다는 의미가 무슨뜻인가요? 보통은 퇴직금을 퇴사할때 한꺼번에 수령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산정해서 준다고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럼 매년주는건가요?퇴사할땐 받을것이 없어지는건가요.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내규로 통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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